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신기술인증의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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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자금지원, 신기술 상용화개발 지원, 우선구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 제21조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지원2. 신기술인증 기술의 후속연구개발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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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자금지원, 신기술 상용화개발 지원, 우선구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 제21조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지원2. 신기술인증 기술의 후속연구개발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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