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업무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인증 업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관은 각 사업의 현장실태 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관계자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하여야 한다.
②신기술 인증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평가기관이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심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게 통보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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