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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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6조의3 및 규칙 제6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6조의3 및 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NET마크의 사용기간은 영 제18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연장된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이나 포장 또는 홍보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NET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한자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3.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된 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가 NET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공고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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