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8조 (신기술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1차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1차심사결과 2차 또는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1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간 공동신청 포함) 70점 이상, 그 이외의 경우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과위원회의 전원합의로 2차 및 3차심사 상정여부와 기술명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에 따른 2차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3차심사에 상정된 기술 중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신기술인증에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부여할 때는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1. 1차심사시 신기술 인증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문분과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ㆍ등록 실적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ㆍ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2. 제1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1차심사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차심사 참석위원 전원합의에 의해 새로이 정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3차심사에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평가기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신청기술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신기술 인증제도, 신청기술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검색,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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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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