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8조 (신기술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1차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②1차심사결과 2차 또는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1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간 공동신청 포함) 70점 이상, 그 이외의 경우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과위원회의 전원합의로 2차 및 3차심사 상정여부와 기술명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6조제4항에 따른 2차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④3차심사에 상정된 기술 중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신기술인증에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⑤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부여할 때는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1. 1차심사시 신기술 인증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문분과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ㆍ등록 실적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ㆍ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2. 제1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1차심사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차심사 참석위원 전원합의에 의해 새로이 정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3차심사에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⑥평가기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⑦심사과정에서 신청기술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⑧평가기관은 신기술 인증제도, 신청기술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검색,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