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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