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4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종합심사위원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3차심사 결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평가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필요한 심사ㆍ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