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종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3개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간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1. 제1종합심사위원회 : 전기ㆍ전자 분야, 정보통신 분야2. 제2종합심사위원회 : 기계ㆍ소재 분야, 신재생에너지ㆍ원자력 분야3. 제3종합심사위원회 : 화학ㆍ생명 분야, 건설ㆍ환경 분야
②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과위원장(또는 해당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필요시 정부 및 평가기관 업무관련 책임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7조의 3차심사2. 제13조제6항제5호의 신기술인증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5. 신기술인증 대상기술의 선정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3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종합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각 종합심사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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