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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