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안전보건 제안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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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유도 또는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조치 이행,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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