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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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제16조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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