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관리감독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집체, 현장, 인터넷 원격)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7.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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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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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