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관리감독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집체, 현장, 인터넷 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7.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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