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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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지원센터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고용노동부령)을 기초로 기계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지원센터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고용노동부령)을 기초로 기계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안전기준은 지원센터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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