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센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안전ㆍ보건관리자는 매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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