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작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제한은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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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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