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4. 위험성 추정 및 결정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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