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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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한다.
②안전ㆍ보건교육 중 화재예방 및 대응,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당해연도 소방계획서에서 정하는 바로 갈음할 수 있다.
③안전ㆍ보건교육은 지원센터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 이라 한다)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안전ㆍ보건관리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 등으로 교육효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수립 시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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