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조사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 또는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사업 및 작업에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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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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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