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조사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정 또는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사업 및 작업에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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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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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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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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