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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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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