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당해 업무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직 소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2.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1조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