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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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는 지원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업체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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