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교육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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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2.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2.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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