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전기설비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설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4.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느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등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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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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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