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전기설비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설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4.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느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등
②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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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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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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