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안전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일일ㆍ주간ㆍ월간 등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다른 법령에서 안전점검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기, 소방 등 분야별로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②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의 확인을 위해 매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3항 제8조 및 제9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안전점검 결과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책임자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또는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지시하고 해당 부서는 시정ㆍ개선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⑧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⑨안전점검 과정 및 결과에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현장에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