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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