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비상조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5. 비상시 대피절차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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