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4-01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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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공포 2022-03-31 · 시행 2022-04-0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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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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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관리자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제12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제13조 정기교육제14조 신규채용 시 교육제15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16조 직무교육제17조 관리감독자 교육제18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19조 기록ㆍ보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제21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2조 전기설비 안전제23조 안전검사제24조 안전기준제25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준수제26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27조 작업중지제28조 안전보건표지 게시제29조 안전점검 및 순찰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안전작업허가제31조 교통재해 예방제32조 비상조치계획제33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제34조 근로자 건강진단제35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36조 안전보건 보호구
제37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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