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안전보건 보호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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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화ㆍ안전모ㆍ보안경ㆍ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지원센터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지원센터가 발주하는 위탁ㆍ도급ㆍ용역 등의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보호구를 지급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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