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안전보건 보호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화ㆍ안전모ㆍ보안경ㆍ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지원센터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지원센터가 발주하는 위탁ㆍ도급ㆍ용역 등의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보호구를 지급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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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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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