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표준작업안전수칙은 제24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을 기초로 종전에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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