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매월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2. 사무직외의 근로자(현업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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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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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