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매월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2. 사무직외의 근로자(현업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②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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