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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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조언ㆍ지도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경우)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조언ㆍ지도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경우)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8.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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