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공포 · 2022-03-31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조언ㆍ지도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경우)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8.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