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4의2조 (등급결정 대상부문)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평가부문 중 체험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자 중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부문에 한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급결정기관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한 부문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농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공통항목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촌관광사업자가 등급결정 신청한 부문의 별표 1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별표 1의 공통항목 평가 결과 공통항목 만점기준 60% 미만이거나 공통항목과 농촌관광사업자가 등급결정 신청한 부문의 부문별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공통항목 및 부문별 평가항목 만점을 합산한 점수의 70% 미만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