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의2조 (상시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경찰관리자는 주간근무시간에 신고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지역경찰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상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찰관서에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교육방식과 내용은 지역경찰관서 실정에 따라 지역경찰관리자가 정한다.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 지령시 상시교육 중에 있는 지역경찰을 최후순위 출동요소로 지정한다.
상시교육을 실시한 시간은 지정학습(「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학습을 말한다.)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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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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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