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8조 (가족 등의 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기타 신뢰관계 있는 자를 신문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1. 용의자가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때2. 용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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