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3조 (상황발생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반장은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사과장 또는 청장등에게 보고 한 후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단속반장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조치할 수 있다.1. 외국인 등이 흉기 사용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2. 기타 조사 또는 단속과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 대민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반장은 조사 또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물적ㆍ인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단속을 중지하고, 이미 진척된 단속은 조속히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사고 또는 상황 수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단속반장 또는 단속반원은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등의 부상자 등이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119 신고 등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속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리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과장 또는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속반장은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가 단속반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단속반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현장채증 등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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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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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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