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단속업무 담당직원 등의 준법정신 함양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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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조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직무수행의 기본원칙제4조 · 단속반 편성제5조 · 단속계획서 작성제6조 · 단속직원 교육제6의2조 · 인권교육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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