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2조 (긴급보호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 으로 표시한다.
②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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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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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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