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1조 (통역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