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8.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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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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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