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4조 (단속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가 단속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4. 기타 단속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5. 운전업무 종사자는 차량 운전, 이에 수반하는 차량 내 안전 관리 등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단속과정에는 참여 배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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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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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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