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 (사용시기 및 사용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1.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5.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1. 미리 경고를 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2. 다른 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3.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4. 상황이 종료되거나 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5. 노약자, 환자, 장애인 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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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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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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