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2조 (심사결정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신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결정을 하고,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은 심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자신문조서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작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는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증감 또는 변경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심사결정서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청장등은 심사결과 법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법 제52조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 내에 증거를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완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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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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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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