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6조 (사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수갑 : 개인별로 양손을 몸 앞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가급적 동성끼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보다 크게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갑을 양손 몸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수갑을 양손 몸 뒤로 사용 할 수 있다가.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나. 위력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다. 보호차량, 보호장비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때2. 포승 : 수갑의 사용만으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갑과 함께 사용하거나 또는 포승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혈맥이 통하지 않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머리보호장비 : 극렬히 저항하거나 자살,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호흡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4. 경찰봉 : 상대방이 공격해 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위험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가스분사용 총 : 가스와 함께 발사되는 고무마개에 의해 실명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2m이내의 근거리에서 얼굴을 직접 대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6. 전자충격기 :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 심장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봉, 가스분사용 총으로 제압할 수 없는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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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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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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