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9조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동향조사장비관리대장과 실제 보유 현황을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점검결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수리, 교체 등을 통하여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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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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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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