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6조 (단속직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과장은 단속을 하기 전에 단속반원에게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적법절차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기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단속계획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의 경우에는 청장등이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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