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4조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장비 :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2. 보안장비 : 경찰봉, 가스분사용 총, 전자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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