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3조 (심사결정 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지체없이 용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심사결정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
청장등은 용의자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용의자에게 구두 또는 고지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단속에 적발된 자 이외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심사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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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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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