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6조 (객원교수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교과목의 강의, 분임지도 및 자문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현직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분야 및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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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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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