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6조 (객원교수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교과목의 강의, 분임지도 및 자문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현직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분야 및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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