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7조 (교육생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성적평가제, 수료점수제 등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목적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평가는 학습평가, 실습(과제)평가, 근태평가 등으로 실시한다.
③평가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평가감독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과정, 배점비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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