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5조 (교재의 편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록관리 능력 발전을 위하여 기록관리교육교재와 간행물을 편찬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②주관과장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재를 활용하되,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재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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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교육생자치회제31조 · 자치회장 등의 임무제32조 · 고충상담제33조 · 교재의 집필제34조 · 원고의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교재의 편찬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교재의 배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