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2조 (교육훈련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의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 및 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교육과정별 특성,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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